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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알리바바 "NFT거래, 법정화폐로 실명거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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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알리바바 "NFT거래, 법정화폐로 실명거래만 허용"

홍콩 시내에 설치된 NFT 네온사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홍콩 시내에 설치된 NFT 네온사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텐센트·앤트 그룹·바이두·징동 등 빅테크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에 있어 위안화 둥 법정 화폐만을 사용한 실명 거래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체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매체 남화조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30일 중국문화산업협회를 통해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에는 △NFT 발행·거래자 실명 인증 요구 △금액 표기와 결제에 법정 화폐 활용 △통신 사업에 필요한 모든 보안 인증 보유 △증권·보험·신용 자산·귀금속 등에 NFT 적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이러한 자율 규제안과 더불어 "NFT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적 재산권 보호, 문화 상품 등록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안에 관해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산업 협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홍콩 매체 남화조보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무관한 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으나, NFT에 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전국인터넷금융협회·은행협회·증권협회 등은 증권·보험·신용 자산·귀금속 등에 NFT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텐센트가 중심이 돼 개발 중인 '분산 원장 기술(DLT) 기반 NFT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지난 2월 국제연합(UN) 전기통신연합(ITU)의 인준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앤트 그룹의 모회사 알리바바 그룹과 베이징 대학원,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 안에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