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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주차...이동통신유통협회가 폐지성명을 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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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주차...이동통신유통협회가 폐지성명을 낸 까닭은?

단통법 시행 3주차를 맞으면서 단통법 폐지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배재대 김진국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앞서 이동통신유통협회도 단통법 시행 3주차를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한 번 더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 핸드폰 판매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발표한 협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통법은 소비자를 울리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이동통신협회는 "단통법은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달리)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데도 단통법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어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법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제시한 5개항의 요구사항

1. 통신사는 전 국민을 조롱하는 단통법을 즉시 개정하라
2. 배부른 통신사는 고객 지원금을 즉시 현실화하라.
3. 제조사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출고가를 인하하라.
4. 통신사는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를 폐지하라
5. 정부는 대기업 편 그만 들고 30만 유통인의 생존을 책임지라.

/김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