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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어려운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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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어려운 이유 있었다

해지 막으면 인센티브 최고 9000원 지급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이유가 드러났다. 업체들이 해지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에게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지방어 1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2.1~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총 건수)업체별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보면, CJ헬로비전이 해지방어 1건당 9000원, 현대HCN이 7000원, 씨앤앰이 5000원을 주고 있으며, LGU⁺, SKB, KT는 월평균 9만원수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597건) 17.4% 증가했다.

2011년∼2012. 5월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총2135건 ▲1위 LGU 895건(42%) ▲2위 SKB 476건(22.3%) ▲3위 KT 284건(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701건의 유형을 보면 업체의 고의성이 보이는 ▲해지지연, 누락이 399건(57%) ▲일방적 요금 등 부과 197건(28.2%)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지지연은 사업자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이다.

또한, 각사는 이용약관에서 '해지접수 및 해지종료시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SKB와 씨앤앰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LGU⁺, KT,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은 해지접수 또는 해지종료시 둘중 한가지의 경우에만 자동통보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약관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출 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 및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 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방어 인센티브로 소모적인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