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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추락사고에서 투자자 속인 혐의…2800억원 지불하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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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추락사고에서 투자자 속인 혐의…2800억원 지불하고 합의

보잉이 투자자들을 속인 혐으로 2800억원을 지불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보잉이 투자자들을 속인 혐으로 2800억원을 지불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맥스 항공기가 두 차례 추락해 346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혐의를 해결하고자 이 일을 조사 중인 미 증권당국에 2억달러(약 28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보잉은 737맥스가 2018년에 처음 추락했을 때 비행 제어 시스템이 안전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사고가 조종사 실수나 항공사의 부실한 보수·유지 때문임을 시사하는 거짓 보도를 내 투자자들을 속임 혐의를 받고 있다.
보잉은 이어 2019년 737맥스가 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실을 호도하는 언급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 당시 보잉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데니스 뮐렌버그에 별도 합의로 벌금 100만달러(약 1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위기에 처해있더라도 기업과 경영진이 시장에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잉과 뮐렌버그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억달러(약 3조4700억원)를 내고 기소유예를 받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당시 보잉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과징금(2억4360만달러)와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펀드(5억달러), 보잉 고객사에 대한 피해보상액(17억7000만달러) 등을 지불했다.

보잉 주가는 이번 합의로 시간외 거래에서 0.4% 올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