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하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17일 딜로이트사의 베이징 사무소의 운영을 3개월 동안 중단하고 부실 채권 관리자인 중국 화룽자산관리회사의 감사 업무에서 2억 1200만 위안(약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주 차관은 딜로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징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바로잡아 감사 품질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 차관은 "딜로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걸 지원하며, 중국 회계법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언스트 앤 영, KPMG와 함께 세계 4대 회계 법인으로 통하는 딜로이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경고 조치로 보인다.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오랫동안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주권을 내세워 이들 기업이 감사에 직접 응하는 것을 제한해 갈등을 겪어왔다.
2020년 말 미 의회는 자국 회계기준에 따른 감리를 3년 연속 거부한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외국회사 문책법(HFCAA)을 제정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기관인 PCAOB가 중국 본토·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 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이 일단 봉합됐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