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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아카이브의 디지털 책 사본 대여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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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아카이브의 디지털 책 사본 대여는 저작권 침해"

미 연방법원 판결…인터넷아카이브, 항소 방침
인터넷 아카이브 항소 방침
비영리단체 인터넷아카이브, 항소 방침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으로 고소된 인터넷아카이브.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으로 고소된 인터넷아카이브.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판사는 아셰트출판 그룹(Hachette Book Group)이 이끄는 4개의 미국 출판사 그룹을 상대로 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인터넷아카이브(Internet Archive)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아셰트 출판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출판사이자 세계 3대 무역 및 교육 출판사인 아셰트가 소유한 출판사이다. 인터넷아카이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G. 코엘틀 판사(John G. Koeltl)는 24일(현지시간)에 비영리 단체가 디지털로 스캔된 그들의 책 사본을 빌려줌으로써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인터넷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 출범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로 인해 전 세계 도서관이 문을 닫는 것에 대응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하여 140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을 제공했다.

2020년 3월 이전에 인터넷아카이브의 열린 도서관(Open Library) 프로그램은 "제어된 디지털 대출" 시스템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컬렉션에서 책을 빌리는 대기자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인터넷아카이브는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읽기 자료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한을 해제했다. 이 저작권 연맹은 신속하게 그 노력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2020년 6월,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존와일리&선즈(John Wiley & Sons)와 함께, 아셰트는 인터넷아카이브를 "고의적인 대량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난하며 고소했다. 같은 달, 인터넷아카이브는 국가 비상 프로그램을 일찍 종료했다.

이번 주 재판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아카이브는 어떤 상황에서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이니셔티브가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더 버지(The Verge)가 지적했듯이, 구글 도서 검색(Google Books Search) 프로젝트에서 분리해 나온 하티트러스트(HathiTrust)는 2014년에 작가 길드의 법적 도전을 막기 위해 유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은 구글 도서 및 인터넷아카이브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도서관에서 로컬로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포함한 연구 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의 대규모 협업 저장소이다.

그러나 코엘틀 판사는 승인되지 않은 도서 대출에 대해 "변혁적인 것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인터넷아카이브의 입장을 거부했다. 그는 인터넷아카이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쇄본을 대여할 권리가 있지만 해당 책을 스캔하여 디지털 사본을 한꺼번에 대여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회장 겸 CEO인 마리아 팔란테(Maria Pallante)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사회에서 작가, 출판사, 창작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터넷아카이브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영리단체는 블로그 게시물에 "라이브러리는 기업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고객 서비스 부서 이상이다.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규모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사회에서 역사적인 역할인 책을 소유하고 보존하고 대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다.

인터넷아카이브는 “이 판결은 도서관, 독자, 저자에게 타격이며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