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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ITC에 OLE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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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ITC에 OLE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미 ITC에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미 ITC에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만 제기를 해 일부 애프터마켓 디스플레이의 미국 수입을 중단시키려해 독립 수리 업체들의 부품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2월 28일 12개 이상의 미국 내 수리 업체들을 상대해 OLED 스크린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중국 OLED 제조업체 BOE는 지난 2월 말 자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수리권 지지자와 독립 수리 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삼성의 소송은 활성 매트릭스 OLED(AM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 4건을 다루었다. 이 통신 대기업은 17개 회사를 직간접적인 특허 침해로 고소하면서, 일반 배제 명령으로 해당 회사의 특허 디스플레이 수입을 금지하려 했다.

삼성은 또한 대부분 소규모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리 및 재가공 작업 회사들에 대한 영구적인 중단 명령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의 사진을 포함하여 거의 200개의 전시물과 특정 판매 또는 수입 사례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

하운디드 가제츠의 CEO 쉐이 크리팔라니는 지난 1월 초 조사 서류를 받기 전까지 삼성이 이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크리팔라니는 삼성의 승리는 보험 보증 회사와 같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과거 애프터마켓 수리와 보조 장치 시장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리된 1번 부품은 화면이다. 따라서 화면 비용이 OEM 제품의 경우 30달러에서 300달러로 증가한다면 이는 2차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삼성의 제소는 AMOLED와 1930년 관세법 337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 내의 산업을 파괴하거나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 "미국으로의 물품 수입 또는 판매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 및 불공정한 행위"를 불법으로 만든다.

이 관행은 "무면허 미국 수입, 미국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 미국 내 판매를 통해 그리고 관련하여 제 337조를 위반한다"고 문서는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2020년 연구 개발에 184억5000만 달러, 2021년 195억8000만 달러를 썼다는 이유로 삼성의 R&D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약 11억3000만 달러와 12억4000만 달러가 각각 미국에서 사용되었다.

가제츠 CEO 크리팔라니는 그의 회사가 이전에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매우 합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