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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석유제품 상한제 합의…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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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석유제품 상한제 합의…5일부터 시행

디젤과 등유 배럴당 100달러…연료유 배럴당 45달러로 정해

러시아 정유공장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정유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거래가격에 상한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장국인 스웨덴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주요7개국(G7)과 EU는 러시아산 석유제품 상한제를 5일부터 적용한 방침이다.
외교소식통들은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과 등유 등 석유제품이 배럴당 100달러, 연료유 등이 45달러다.

EU의 이날 합의는 지난해 12월 원유가격의 상한설정에 이은 조치로 러시아의 재정수입에 타격을 주는 한편 러시아산 석유의 전세계 공급을 유지해 혼란을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소식통들은 상한은 넘어선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에 보험제공을 금지한다. 유조선에 대한 해상보험과 재보험은 주로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참가하지 않는 제3국도 상한을 넘어선 거래는 어렵게 된다.

EU는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국제시장 공급유지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이는 수단을 계속 박탈해야한다”면서 “러시아경제를 더욱 약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G7과 EU, 호주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으로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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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