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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러시아산 경유 가격상한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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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러시아산 경유 가격상한제 동의

러시아, 2월 1일부터 가격상한제 시행 국가에 공급 중단

러시아 이르쿠츠크 소재 야라크타 정유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이르쿠츠크 소재 야라크타 정유소. 사진=로이터
G7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러시아산 경유 수출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100~110달러(약 12만~13만원)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경유를 포함한 정유제품 수출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27일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상한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회원국들은 우선 EU 내에서 합의하고 주요 7개국(G7)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연료유와 같이 일반적으로 원유 대비 저렴한 제품은 배럴당 45달러(약 5만5000원)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제품일 경우 배럴당 10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두 가격 상한제는 2월 5일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구입해 4월 1일까지 하역한 정제유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G7은 러시아산 경유 수출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100~110달러로 제한해 공급 부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상한제를 통해 러시아 수익을 제한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가격 급등 또는 공급 차질을 방지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의 균형을 맞춰야하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제재에 맞서 2월 1일부터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공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격상한제 시행 기한이 다가오면서 유럽 국가들은 경유를 사들이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억2000만 배럴의 디젤을 구매했다.

서방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주요 7개국, EU, 호주를 포함한 27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4000원) 이하로 제한했다. 만약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에 운송할 경우, 서방 보험사와 해운사가 제공하는 해상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시장 정보 업체 아거스(Argus)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사나 원유 가격은 26일 기준 배럴당 47달러(약 5만8000원)였다. 이는 기준 가격인 브렌트유의 배럴당 84달러(약 10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2월 5일 부터 러시아산 정유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를 시행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