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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규제당국, 내년 1월 10일부터 ‘딥페이크’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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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규제당국, 내년 1월 10일부터 ‘딥페이크’ 규제 시행

중국 사이버규제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사이버규제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사진=로이터
중국 사이버규제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11일(현지시간) 얼굴과 음성데이터를 수정하는 콘텐츠 생산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내년 1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AC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서비스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리지널과 구별하지 못하고 인상조작과 유언비어에 사용되기 쉬운 딥페이크 화상과 영상에 의한 위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다.

CAC는 이번 규제에 대해 딥 러닝(심층학습)과 가상현실(VR)을 사용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변경하는 플랫폼(중국 당국은 이를 딥합성서비스 제공자로 규정)이 제공하는 활동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한편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