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AC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서비스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리지널과 구별하지 못하고 인상조작과 유언비어에 사용되기 쉬운 딥페이크 화상과 영상에 의한 위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다.
CAC는 이번 규제에 대해 딥 러닝(심층학습)과 가상현실(VR)을 사용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변경하는 플랫폼(중국 당국은 이를 딥합성서비스 제공자로 규정)이 제공하는 활동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한편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