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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기업 녹수, 美 안전규정 미 준수로 17억상당 벌금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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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기업 녹수, 美 안전규정 미 준수로 17억상당 벌금 부과 받아

5년동안 규정 고의 위반 8건, 반복 위반 1건, 심각한 위반 6건, 기타 심각한 위반 1건 기록

녹수의 대표 제품인 우드바닥재 '솔리데+' 사진=녹수이미지 확대보기
녹수의 대표 제품인 우드바닥재 '솔리데+' 사진=녹수
바닥재 전문기업 ㈜녹수가 운영하고 있는 오하이오 공장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OSHA는 녹수가 운영하고 있는 오하이오 공장에서 5년동안 규정 고의 위반 8건, 반복 위반 1건, 심각한 위반 6건, 기타 심각한 위반 1건에 이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7번째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알려진 위반 사항으로는 기계를 제대로 보호하고 잠금·태그아웃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기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지 않음, 안전 위험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근로자를 교육하지 않음 등이었다.

OSHA의 검사 결과, 부상당한 작업자의 손가락이 플라스틱 와인딩 기계에서 회전하는 스핀들에 먼저 걸린 후 작업자의 몸이 기계의 스핀들 주위로 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한 지 6주밖에 안 된 근로자는 여러 차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OSHA 감사원은 녹수가 근로자들이 작업 기계 부품과 접촉하는 것을 막지 못해 절단과 기계에 끼일 위험에 자주 노출시켰다는 결론을 내린 후 고의적인 위반이었다고 발표하며 녹수는 작업자에게 기계 잠금·태그아웃 절차의 확립, 테스트와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위험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되지 않은 롤러와 기타 장비로 바닥과 균일하지 않은 계단의 기름 찌꺼기로 인한 추락 위험에 근로자를 노출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OSHA는 녹수에게 123만2705달러(약 17억5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빌도노반 OSHA 시카고 지역 관리자는 "녹스가 이전에 식별된 위험을 지속적으로 시정하지 못해 다른 근로자가 중상 및 잠재적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가 위험한 기계로부터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놔둘 때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톨레도 오하이오주 OSHA의 토드 젠슨 지역 사무국장도 "녹스는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에 관한 회사의 노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 회사에 책임을 묻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오하이오주는 올해 가을부터, 기관은 모든 작업장 위험과 모든 OSHA 표준 위반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규정범위를 확장했으며 여러 업종에 걸쳐 재범을 반복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시 강제적 후속 검사와 연방 법원의 집행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녹수의 오하이오 포스토리아 공장은 2015년 11월 오픈해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1만7000㎡ 부지에 건평 3만5000㎡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연간 500만㎡의 바닥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다. 녹수는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비닐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