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법무법인 바이스로(Weiss Law)와 아데미(Ademi LLP)는 포쉬마크의 수탁의무 위반과 기타법률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아데미도 포쉬마크의 재무상황과 전망이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합의된 거래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포쉬마크 내부자들이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포쉬마크의 이사회가 제대로 수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가격에 매각을 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4일 미국패션 C2C 포쉬마크를 16억달러(약 2조3441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거래를 통해 포쉬마크의 플랫폼과 네이버의 기술력을 결합해 온라인 패션 전자상거래에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