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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엘란트라N, 소음규정 초과로 캘리포니아서 차량운행 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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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엘란트라N, 소음규정 초과로 캘리포니아서 차량운행 금지처분

엘란트라N 운행도중 경찰관으로부터 소음규제 초과로 운행제지 당해

소음규정 초과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N. 사진=현대자동차 아메리카이미지 확대보기
소음규정 초과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N. 사진=현대자동차 아메리카
현대자동차의 2022 엘란트라(Elantra, 아반떼의 수출명)N 차량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정을 통과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엘란트라 소유주가 운행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소음규정 초과로 차량을 빼앗기고 차량 운행 정지명령을 받아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다수의 자동차 매체에는 엘란트라N 소유주의 억울한 사연이 기재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레딧(Reddit) 사용자인 엘란트라N 소유주는 엘란트라N 차량을 N모드로 놓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캘리포니아 경찰이 접근해 차량을 옆으로 세우라고 권고했고 차량을 불법튜닝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엘란트라N 차량 소유주는 이 차량은 순정이고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았다고 애기했으나 경찰관은 그말을 믿지 않고 차량의 본넷을 열어 차량을 확인하고 이 상태로는 소음규정 초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4000~7000달러(약 570만원~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엘란트라N모델의 차량 소유주는 차량을 검사소로 가져가 차량을 검사했고 엘란트라N모델은 95데시벨(dB) 이하여야 하는 소음 규정을 한참넘긴 98데시벨(dB)을 기록했으며 블로우오프밸브등의 소음이 들릴때는 102데시벨(dB)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초과로 엘란트라N모델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소유주는 분통을 터트렸고 이런 문제는 차량 제조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대자동차에 환불을 요구했으며 현대자동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란트라N차량은 엘란트라의 고성능 라인업으로 노말·스포츠·TCR모드의 3가지 주행모드를 지원한다. 강력한 280마력과 40kg.m의 두둑한 토크를 바탕으로 제로백(0~100km)이 약 5.3초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스포츠 모드와 TCR모드는 경기용 트랙과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달리기 위한 가정하에 만들어진 주행재미를 위한 모드로 강력한 블로우오프밸브 사운드로 인한 소위 '팝콘'을 튀기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며 소유주의 운전재미를 극대화 시켜 주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미 허가를 통과해 출시된 엘란트라N차량이 소음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가 환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재인증을 통해 차량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