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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도입 최저 15% 법인세, '버크셔해서웨이'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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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도입 최저 15% 법인세, '버크셔해서웨이'에 불똥

미국의 법인세 세수 추이. 사진=미조세정책센터(TPC)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법인세 세수 추이. 사진=미조세정책센터(TPC)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 속에 전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미국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3년간 세전 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낮아지긴 했으나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21%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상당수 대기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맹점을 감안해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으나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원 부설 세무센터의 세금 전문가들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최소 법인세율 15%로 타격을 입게 될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분석해 발표했다.

◇최소 법인세 15% 적용 대상 기업 총 78곳, 추가 세수 45조7000억

노스캐롤라이나대 세무센터의 제프리 훕스 조사본부장과 크리스천 킨트 조사부본부장은 지난 21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공개된 미국 대기업들의 경영실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15%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대기업은 약 7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율 최소 15% 규정이 지난해 도입됐다면 이들 대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무려 318억달러(약 45조7000억원)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걷은 법인세가 3720억달러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의 시행으로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대기업들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가 무려 지난해 전체 법인세의 10분의 1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연간 법인세 세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더 내야 할 법인세 ‘버크셔해서웨이 11조9000억’ 으뜸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진은 어느 대기업이 가장 많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지도 파악했다.

그 결과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해서웨이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토해내야 할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우 지난해 순익을 토대로 인플레 감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83억3000만달러(약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종전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해 올린 순익은 898억달러(약 128조5000억원)에 육박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대기업은 아마존으로 277억달러(약 39조6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포드자동차(185억달러), AT&T(155억달러), e베이(133억달러), 모더나(122억달러), 엔비디아(98억달러) 등이 그 다음으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