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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녹색에너지 포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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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녹색에너지 포함 확정

'그린 택소노미' 법안 통과 내년부터 적용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로이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6일(현지시간)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떤 사업과 제품이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가를 보여주는 EU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찬성다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 택소노미는 2023년부터 EU역내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의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쉬워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의 탈러시아의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에너지의 자립을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대책을 가속화시킬 계기를 맞게 됐다.

EU집행위는 지난 2월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찬성 328, 반대 278, 기권 33으로 채택했다. EU안을 거부하는데에는 과반수인 353표의 반대표가 필요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돼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투자를 촉구하기 쉬워지게 된다.

EU집행위는 발전중에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원자력과 석탄보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민간투자가 모여들어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에는 여전히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EU헌법 등에 위반된다면서 EU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원자력의 녹색분류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원전산업으로 녹색 자금이 몰려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