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 가격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전력회사들이 ‘리만형 경영파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시기의 기업구제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고 독일정부가 중요 인프라관련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혹은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개정은 현재 부처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오는 8일에라도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