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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권 폐기에 이어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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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권 폐기에 이어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

6대 3으로 EPA의 광범위한 온난화가스 배출 삭감권한 없다 판단

미국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발전소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정부의 대표적 기후정책인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이같은 판단을 지지했으며 진보적인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도입을 시도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다수파의 판사들은 EPA에 관해서 발전소 배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발전을 둘러싸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보다 깨끗한 연료로 이행시키기 위한 규제를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정부기관에게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보다 명확한 법제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PA와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검토해 기존 법률하에서 온난화가스 배출문제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기후변화대책에 임하는 미국의 대응능력을 손상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공중위생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그만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