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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연기관 자동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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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연기관 자동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합의

EU는 29일(현지시간) 내연기관 신차 2035년부터 판매금지에 합의했다. 사진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내뿜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EU는 29일(현지시간) 내연기관 신차 2035년부터 판매금지에 합의했다. 사진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내뿜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관련 포괄대책을 마련했다.
EU의 이번 합의에 따라 전세계 자동차제조업체들은 대응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EU에서는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차만 신차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생산량이 1만대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5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내연차 엔진 판매 금지안에는 ‘이퓨얼(e-Fuel)’로 불리는 재생 합성연료를 쓰는 자동차도 포함됐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4년 후인 2026년 재논의키로 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 EU 회원국은 내연기관 엔진 신차의 퇴출 또한 2040년으로 5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적절하면서도 잘 꾸며진 계획에 따라 계획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을 감아내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U는 59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사회 기후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화석 연료 퇴출에 따라 전기세 등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2027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건물 등에 환경오염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