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전날 대중국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인민관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대상은 위탁·보조금·투자 등 국가 지원을 받은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들이다.
국가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와 종료된 뒤 3년 미만인 법인·단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규제를 어기고 허가 없이 중국에 갈 시 최고 1000만 대만달러(약 4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는 또한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최고 2500만 대만달러(약 1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제는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제3지역 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만에 투자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대만 경제와 산업의 우위를 지키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와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