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하 현지시간)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 CEO가 2018년 9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면서 당시 주당 420달러였던 상황에서 자금도 확보됐다는 내용을 올린 것은 테슬라 주주들을 오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테슬라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테슬라측은 이를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같이 소송의 정당성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머스크 CEO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잘못된 내용의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벌금 2000만 달러(약 222억 원)를 내고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는 선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SEC와 합의와는 별개로 복수의 테슬라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