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