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이씨 자택에서 "방문이 잠겨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씨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