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 후, “서울시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 태만이나 불성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으로, 919공구ㆍ923공구 각 3건, 916공구ㆍ917공구 각 2건, 915ㆍ918ㆍ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건설 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설계도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이런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 당시 관련 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로 제대로 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