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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알기 쉬게 선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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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알기 쉬게 선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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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포스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올해 3월에 치러질 조합장(농협, 산림조합, 수협)선거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선거 정보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가 이전부터 조합장 선거를 치루면서 대부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서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알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아래는 서울시선관위 선거 정보이다.

첫 번째.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인의 가족범위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023. 3. 8.(선거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해야 합니다.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선거인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

서울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후보자나 유권자가 단순해서 쉽게 넘어가 갈 만한 사항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을 골라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