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현금청산자였던 이 모씨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조합원 수가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관리처분변경이 승인되면서다.
- 거여2-1, ‘제멋대로 조합 행정’ 도마 위
- 땅·건물 소유주 다른데…누구는 ‘공유’ 누구는 ‘각자 분양권’ 공정성 논란↑
거여2-1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부터 같은 지번의 땅 소유자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표조합원 1명을 정해서 ‘공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즉 토지 등 소유자에게 1개의 분양권을 준 것. 이로 인해 땅과 건물 소유주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같은 공유 대상자가 7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팀 중 한 팀에서 땅 소유주(약7.5평)인 윤 모씨가 2019년 단독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이를 각하시켰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중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가 2019.6.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다.
이에 강신선 조합장은 “각하사유는 조합정관 제9조1항에 의해 원래부터 단독조합원이기 때문에 단독조합원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9조1항에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이며 2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명 ‘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정상화위원회에서는 조합정관 9조4항을 인용해 윤 씨와 이 씨 중 대표조합원 1인에게 1개의 입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관 9조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이다.
또한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이 일은 각하 뜻도 모르면서 조합장의 무지로 일이 처리됐거나 조합장과 윤 씨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제기의 이유는 ‘조합원 단독지위권’은 땅 소유주 건물 소유주끼리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데 윤 씨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점이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5월 건물소유주 이 씨를 현금청산자(722만원)로 분류시켜 이사회를 통과시켰으나 이 씨가 조합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기 전 윤 씨에게 입주권을 준 것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전고시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강 조합장은 이 씨에게도 입주권을 줘야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장은 조합원 수 1명을 추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했고 송파구청은 허가를 내주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강 조합장은 “이렇게 입주권을 줘야하는 건이 38개나있어 무허가 건물소유주 이 씨를 총회를 통해 현금청산자로 분류했는데 비대위가 공론화하면서 이 씨가 조합과 구청에 민원을 냈고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분양자격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이 주장하는 38개나 있다는 말은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소설”이라면서 “현금청산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분양권 시비가 있을 수 없고 이번 윤 씨와 이 씨 건도 입주권 1개로 처리됐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서울시 내 다른 조합들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1개의 입주권만 인정하는데 거여 2-1만 입주권을 2개 줘야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법원 판결도 아닌데 1심에서 항소도 안하고 조합장 개인적 판단으로 윤 씨에게 입주권을 준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 거여2-2도 땅과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유로 보고 입주권 1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강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가 2015년에 관리처분과 정관을 정해놨고 2019년에 윤 씨에게 소송이 들어오자 어쩔 수없이 정관대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조합을 망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강 조합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 자기 권리를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장이 나서서 입주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문과 같은 공식적 서류가 아닌 변호사 의견서와 같은 사적 서류로 행정 처리를 했다면 도정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범죄행위,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송파구청 “조합원 수 변경, 신고제로 승인 처리한 것 뿐”
-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전‧현직 담당자 ‘조합원 자격’ 두고 법리적 해석도 ‘분분’
거여2-1 비대위 관계자는 “송파구청 현재 담당 주무관이 조합장의 관리처분변경신청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전 행정과 다르게 행정 처리를 했다”면서 송파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황 주무관은 “조합에서 조합원 수 변경 신청을 했고 정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승인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내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분쟁’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자격에 합당해 조합장이 신청하면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송파구청 현 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의무는 없고 신고한 것이 정관에 맞다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 건을 담당했던 주거사업과 전(前) 주무관은 서울행정법원에게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에서 “(거여2-1의 경우는) 서울시 도시 및 조거환경정비 조례 제36에 따라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 과거 자력재개발방식 구(舊) 도시개발법 제14조 및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무허가 건물 소유자 이 씨가 정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처럼 송파구청의 이전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가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 거여2-1 재개발조합은 땅과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표조합원을 선정한 6팀들이 추가조합원 자격취득을 두고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등 실무에 큰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