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께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강남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해당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osteve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