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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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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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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구리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브리핑에서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인창동 289-29번지 일원의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 5만 0,487㎡, 대지면적 3만 5,423㎡에 공동주택 11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해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월 19일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중지 중”이라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검토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교문동 339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84,013㎡, 대지면적 56,996㎡, 공동주택 1,096세대를 신축하는딸기원 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도 전했다.

시는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보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으며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보상관계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 검토완료 시 후속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시 제출되었던 동의서가 10여년이나 경과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 간 갈등의 요인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며 “이를 반영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5월에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여 7월에 국민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9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대형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 중단됐거나 건축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비판에 대해 구리시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 의견 반영과 SPC 설립 이후에야 사업주체인 SPC가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이유다.

시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인·허가 및 행정절차의 중단 또는 지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