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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관련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들 구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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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관련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들 구속 되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이 불거진 에디슨모터스 관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맺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면서 차익 실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쌍용차 합병은 물 건너 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측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 했다. 검찰은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