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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심야택시난 해소 완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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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심야택시난 해소 완화 대책 추진

단거리콜 못 거르게 개선, 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시범운영 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

정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사진=자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사진=자료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되며,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택시기사의 편의를 위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로,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택시 업계는 '현재의 정부 정책이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다" 며 "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