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본래 법안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관련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꺼내들며 법안 통과 저지에 분명한 입장을 보냈고, 주무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위헌 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및 갈등 조장이 정부여당에서 지적하는 노란봉투법의 반대 이유다.
결국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을 분류할 기준을 재정립하는 게 법안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노조법상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 경영진으로 국한돼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는 업무방해, 불법 파업 주장이 가능하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한다는 대목과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방향은 노조법 2조 개정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에 대한 범위가 곧 합법과 불법을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 법이 개정되면 원청도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