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3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9557억1500만원이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이룬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대기업 총 2461곳이 산재 보험료 9060억1000만원을 할인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전체의 46.3%를 할인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건설대기업들이 특히 많은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대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년 8개월 동안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43건을 살펴보면 원청에서 8건(5.6%), 하청에서 135건(94.4%)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재 발생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폭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