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의자가 풀려나자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올해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소지,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더 심각한 납치 미수까지 이어진 점 등 구속 사유를 설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