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한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는 탓에 양측은 공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