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해 대화 당사자도 해당이 된다.
더욱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추가됐다.
이에 음성권 침해와 이를 통한 협박 등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보다는 법적 증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긍정적인 기능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갑질을 고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녹음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위의 법안대로라면 향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찔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통화 녹음되는 걸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나", "통화 녹음 하나 한다고 징역 10년은 선 넘었다", "왜 통화녹음이 필수적인지 모르는 거냐" 등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7월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