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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상가 조합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 배제한 합의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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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상가 조합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 배제한 합의문은 무효"

제29조의2 규정 따른 상가독립정산제 방식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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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단 합의문'은 둔촌재건축 상가부문 주관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체결한 합의문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합의문 내용 중 '상가' 관련 조항에 문제 있다며 이와같이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마련했다는 9개 쟁점 사항을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모두 합의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이견이 컸던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은 관련 상가조합원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계약 해지 완료된 PM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상가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 분쟁'은 상가대표단체와 상가PM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말한다.

합의문 제8조에는 상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8조(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이다.

한편, 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5명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이후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16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제29조의 2(상가의 사업방식 및 통합상가위원회의 설치) 정관개정안에 의거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분양 80%, 일반 분양 20%내외에 불과하다. 둔촌 재건축상가의 경우 2012년 전상가위원회와 계약 당시 총 분양면적 15750평 중 조합원에게 11294명(72%)을 주고 나머지 4456평(28%)을 분양해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9년 상가관리처분 계획에서 총 분양면적이 10304평이 확장되면서 설계변경된 상황에 조합원에게는 그대로 11294평(43%)만 주고 나머지 14760평(57%)는 PM사의 몫으로 강제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종전 상가대표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상가조합원 재적과반수 이상을 제명하거나 탈회시키다가 2021년 7월 10일자 조합원총회에서 대표단체 승인이 취소됐고, 이후 새로운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통합상가위원회는 2021년 12월 15일 상가조합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계약해지에 대한 의결을 받아 PM계약을 해지했고, 2022년 4월 16일 조합원총회에서도 이러한 PM계약 해지를 승인된 상태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은 PM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PM계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리츠인홀딩스가 입찰제안 당시 제안한 조합원 분양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찰제안 당시 은행 신탁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설립하지 않은 점, 상가조합원에 대한 기본이주대여금 및 이사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시공사업단이 조합에게 '상가분쟁 해결'을 공사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가PM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재개를 위해선 상가PM사와의 계약을 복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상가위원회 측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PM계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을 통해서도 불법계약으로 판결이 났으며, 이와 별개로 상가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PM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됐기에 공사재개 조건으로 들어온 PM계약 원복의 절차는 부당하다는게 통합상가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PM사가 공사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틈타 시공사를 등에 업고 둔촌상가사업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둔촌재건축은 아파트 부문과 상가 부문이 독립정산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부문이 상가부문을 배제하고 상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법적으로 지위가 분명한 상가업무주관단체(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상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해당 합의서를 날인한 것은 불법 절차"라며 "조합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미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계약이 해지 완료된 PM사(리츠인홀딩스)를 합의서의 참관인으로 참여시키고 공동 날인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상가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조합원들의 관여없이 재산권자인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독립정산제에 따라 자율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제9조에서 말하는 '제6조 총회 의결'이 상가조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도 의문이며 묻어가기식 합의문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상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부 상가 조합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를 부르지 않고 계약 해지된 PM사를 상가 문제를 합의하는 자리에 불렀다는 건 불공정한 일이다"라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