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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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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가석방 최종 결정, 1년7개월 만에 12일 출소
불발된 김경수, 국민통합 차원 '특사' 가능성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에서 내정한 인물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형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출소하게 된 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12일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조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다. 그는 현재 형기의 60%가량을 채우기도 했다. 특사 대상자는 오는 9일 예정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돼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