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