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