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아르바이트생은 실제로 제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후기 조작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오아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오아 등 사업자들은 이점을 적극 이용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장점 위주의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또 자율적 작성 후기도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지급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와 후기 숫자, 내용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는 실제 구매 후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허위 후기를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품질 및 성능을 오인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각각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빈 박스 배송과 후기 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라며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행위태양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