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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 박스로 후기 조작한 '오아'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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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 박스로 후기 조작한 '오아'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알바생 직접 구매 시 빈 박스 발송…거짓 리뷰 작성
광고대행업체와 3700여개의 가짜 후기 게재
"수단 악의적…엄중 제재 필요하다 판단"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사진=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사진=공정위
'빈 박스 마케팅'으로 수 천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아'를 비롯한 광고대행업체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아르바이트생은 실제로 제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후기 조작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아 주식회사(오와)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오아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오아 등 사업자들은 이점을 적극 이용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장점 위주의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또 자율적 작성 후기도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지급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와 후기 숫자, 내용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는 실제 구매 후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허위 후기를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품질 및 성능을 오인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와 평점이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각각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빈 박스 배송과 후기 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라며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행위태양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