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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쉬운우리말] 인센티브대신 혜택, 성과급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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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쉬운우리말] 인센티브대신 혜택, 성과급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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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미국 의원 만나 투자 인센티브 지원 당부’

‘법원 인센티브도 퇴직금 포함’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단어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incentive)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2022년에 쉬운 우리말로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에 포함된 말이다.

보도 기사 중 첫 번째는 미국의 투자 요청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의 답변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혜택 지원 요청’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법원 인센티브’, 모 기업의 퇴직금 관련 소송 관련 보도로 법원은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에서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첫 판결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와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분이라는 의미로 쉬운 우리말로는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 기사
기업이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방은 공동화하고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해져 집값 급등, 교육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 내용
문제는 막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여기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유인책’ ‘혜택’ ‘특전’의 뜻입니다. 첫 번째 기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인센티브는 그 상황에 따라 성과급, 유인책, 혜택, 장려혜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