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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관련 수억원 챙긴 현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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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관련 수억원 챙긴 현직 기자 구속

창원서부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영장

지역주택조합 관련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수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현직 기자가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
김민정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창원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 관련 금전적 이득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사업에 관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만 수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