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추천 효력정지에 '무소속 출마'

공유
1

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추천 효력정지에 '무소속 출마'

재판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에 어긋나“

유천호 전 강화군수   이미지 확대보기
유천호 전 강화군수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법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유천호 예비후보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11일 국민의힘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천호 후보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 제 14조 제8호에 따라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제 여부에 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추천 규정 제 14조 15조와 같이 정당의 공천에 자격 심사나 부적격 기준은 정당의 공천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부적격 기준을 충촉하여 배제하여야 하는 부젹격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11시 사무실 개소식을 하려다 ‘효력정지’판결을 받고 개소식을 연기한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SNS에서 "유천호 강화군수입니다. 국민의힘 강화군수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중앙당으로부터 후보자 공천까지 수여 받았지만 경선에서 참패한 후보의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 40여 곳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군민 여러분의 공천을 받은 ‘강화군민’의 무소속 후보 출마해 반드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