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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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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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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반려견 유기 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동물보호법이 제정 31년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와 같은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보다 동물학대로 인한 제재와 규제를 개정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아직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동물의 복지는 보호자에게 온 이후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생산부터 판매, 보호 전 단계에 걸쳐 동물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동물생산업은 기준을 충족한 후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은 기준을 충족한 후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동물판매업 신고 불가사유에 들어있는 ‘동물보호법에 위반한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이 수사로 충분한지, 법원 판결의 확정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이 재차 이뤄진다면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도 다시 강력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브리더(breed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리더는 견종 표준을 기준으로 개를 번식하는 번식 전문가를 부르는 말이다.

박 부회장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볼 때 안락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개체는 건강하고 좋은 성품을 갖추게 되고, 질병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확률이 낮아 유기 사례도 줄일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을 갖춘 브리더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브리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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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명이력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가칭) 홍유승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유통 과정은 펫 농장에서 중계인 경매장으로 바로 오는데 이보다는 펫 농장에서 중계인 경매장에서 반려동물을 하루에서 이틀정도 시간을 잡아 수의사가 건강상태와 1차 접종 후 DNA검사를 하고 경매를 해야 펫 샵이나 분양자 앞으로 실명 등록 후 분양을 해야만 버리는 일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반려견을 분양할때부터 DNA 검사 혈통증명서와 DNA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오는 2023년 중반기부터는 협력 농가부터 DNA 검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가칭)와 (주)주식회사 도그코리아는 MOU를 통해 일부 시스템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생산자 측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용석 전국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원장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시점에 지역 여건상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농가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오는 2023년과 2024년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동물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보호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운영 기준이나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절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