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에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 마련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전진호 안전도시국장은 “실질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