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 현장에 출동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적발했으며 유출된 가축분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다.
문제는 돈분을 모아놓은 퇴비사에 비가오면 흘러넘칠 수 밖에 없고 게다가 농배수로 유출된 분뇨는 인근 하천으로 이어져 전방위적인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A농장은 현재까지 수차례 과태료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가축분뇨 수질기준 초과'로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조사 중이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주민 B씨는 "A농장은 인근에 도랑에 분뇨를 방류시키는 방법을 되풀이하며 돼지오물을 처리해왔다"며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최승철 환경지도과 팀장은 "현장파악을 거쳐 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행사처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2호 규정(처벌)’에 의해 수사, 검찰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