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배출시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사항 중 가축분뇨를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28건(5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시 관계자는 “적정 보관시설에 가축분뇨를 보관하지 않을 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천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2차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농장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앞으로 축산농가 등에서의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밀폐 등 행정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