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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사업주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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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사업주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지난 18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중심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