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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 불법 조성 유착의혹 두고 군-점유자 진실공방... 주장내용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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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 불법 조성 유착의혹 두고 군-점유자 진실공방... 주장내용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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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강원도 영월군은 수년 간 ‘소나무’가 식재되었던 군(郡)유지 수만평이 ‘엄나무 밭’으로 불법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껏 고발 조치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최근 ‘유착의혹’마저 제기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나무를 벌목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엄나무를 식재해 온 A씨는 영농조합을 설립, 문제의 군(郡)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져 말썽이다.

4일 영월군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소재 29-5번지 및 29-11번지(6만1천454㎡)를 엄나무 밭으로 조성했으며,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의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 원상복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며, 이에 대해 군은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군이 현재 준비 중인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수년간 불법 점유를 해 온 A씨가 합법적으로 문제의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관 결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씨가 강원도 영월군 소재 엄나무 밭을 영농조합으로 설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평택지역에서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본인이 심어 놓은 엄나무 밭이 있고, 현재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며 “영월군 공무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영농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받거나 엄나무 밭과 관련 이런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A씨가 영월군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접대해 불법 점유 사실을 무마해 왔다”면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할 경우 수년간 점유해 온 사람이 합법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영월군의 입장 표명도 A씨의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특별하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 고발 등과 같은 강력 규제 방안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영월군 B재무과장은 “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A씨가 주장하듯 문제의 토지는 절대로 (A씨가)불하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전했으며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또한 사실무근이며 앞으로 이런 소문이 계속 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A씨는 “영월군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전에는 마을기업을 설립하면 허가 해줄 듯해서 영농조합을 추진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엄나무 줄세워서 조금한건데 원상복구는 무슨 원상복구냐”고 하소연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