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원~ 3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2억 9000만원 증가한 14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