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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郡) 소유의 토지 무단점유자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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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郡) 소유의 토지 무단점유자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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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내 군(郡)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수년 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관할 군청은 점유자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만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17일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소재 2필지(29-5번지, 29-11번지)를 K씨가 수 년동안 무단 사용해오다 2017년 11월에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수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군 소유의 토지 6만1천454㎡ 토지에 ‘엄나무’를 식재해 온 K씨를 상대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 이런 행정명령에도 무단점유자 K씨는 ‘원상복구’ 의사가 없다고 밝혀 향후 법적 (소송)분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K씨가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수차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K씨가 원상복구 의사가 없다고 밝혀 오면서 현재 문제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처리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최명서 영월군수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문제를 군(郡)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군 소유의 토지는 처음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지만, K씨가 수천 평에서 현재 수만평까지 점점 넓혀 엄나무를 심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월군은 이런 사실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제제를 하지 않아 K씨와의 유착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K씨가 군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억’ 단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엄나무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영월군의 행정명령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들의 말처럼 군은 ‘월 20만 원’에도 못미치는 변상금만 K씨에게 부과했을 뿐 지금껏 강제적인 행정명령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민원 발생 후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월군은 군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K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수목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